간이과세자 계산서 발행 방법과 유의사항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간이과세자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 계산서 발행 시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간이과세자 계산서는 반드시 국세청에서 지정한 서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임의로 만든 양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계산서에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주소, 공급가액, 작성연월일 등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 없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계산서 발행 시기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끝난 날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계산서는 2부를 작성해 1부는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하고, 나머지 1부는 공급자가 보관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하지 않습니다. 대신 업종별로 정해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 계산서에는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기재되지 않고, 공급가액만 기재됩니다.
간이과세자가 전자계산서를 발행하려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합니다. 전자계산서는 발행과 동시에 국세청 전산망으로 전송되므로 별도 보관이 필요 없습니다. 전자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이 아닌 간이과세자는 전자계산서 발행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 기간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예정고지 기간은 1기(1월~6월)는 7월, 2기(7월~12월)는 다음 해 1월입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간이과세자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과다 산출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는 반드시 간이과세자 계산서 발행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구분 | 세금계산서 | 간이과세자 계산서 |
---|---|---|
발행 대상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필수 기재사항 | 공급자, 공급받는 자 사업자정보 공급가액, 세액, 작성일 등 |
공급자, 공급받는 자 사업자정보 공급가액, 작성일 등 (세액 제외) |
발행 기한 | 공급일로부터 10일 이내 | 공급일로부터 7일 이내 |
발행 방법 | 전자계산서 의무발행 | 전자계산서 권장 수기 발행 가능 (2부 작성) |
부가가치세 납부 |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차감 | 업종별 부가가치율 고려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 |
간이과세자는 까지 간이과세자 계산서 발행 의무가 유지됩니다. 이후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아직 전자계산서를 사용하지 않는 간이과세자는 미리 전자계산서 발급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과세자 계산서 발행 시 유의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지정 서식 사용
- 필수 기재사항 누락 없이 작성
- 공급일로부터 7일 이내 발행
- 2부 작성 (1부 발행, 1부 보관)
- 부가가치세액 별도 기재 안함
- 전자계산서 발행 권장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
- 세금계산서 발행 금지
간이과세자는 이러한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정확한 계산서 발행을 통해 세금 납부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계산서 발행 누락이나 오류는 가산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FAQ

Q. 간이과세자도 전자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나요?
현재는 의무 발행 대상이 아니지만 2025년 6월 21일부터는 전자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아직 전자계산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미리 전자계산서 발급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과다 산출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반드시 간이과세자 계산서만 발행해야 합니다.
Q. 간이과세자 계산서에 공급가액만 기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하지 않고, 업종별로 정해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산서에는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