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시 주의사항 및 절차 안내
세금계산서는 거래 당사자 간 물품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한 증빙 서류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로 구분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이유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것으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 발행 후 기재 사항의 착오나 공급 가액의 변동 등으로 인해 수정발급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수정발급은 기존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기재 사항 중 일부를 수정하여 재발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정발급 사유로는 공급가액 변동, 품목 변경, 공급일자 변경 등이 있습니다. 단, 수정발급 시에는 반드시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번호를 기재해야 하며, 수정 사항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정발급 사유 확인 및 합의
-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 로그인
- '세금계산서 조회' 메뉴에서 수정할 세금계산서 선택
- '수정발급' 버튼 클릭
- 수정 사항 입력 및 발급
한편,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입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으로는 수출재화, 국제운송용역,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숙박용역 등이 있습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시에도 일반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구분 | 일반 세금계산서 | 영세율 세금계산서 |
---|---|---|
세율 | 10% | 0% |
발행 대상 | 일반 재화 및 용역 | 수출재화, 국제운송용역 등 |
수정발급 절차 | 동일 | 동일 |
세금계산서 수정발급은 까지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자 세금계산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수기 세금계산서 발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전자 계산서 시스템을 통해 발급된 세금계산서만이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공하는 사업은 단 한 번도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빨리 수정하는 것이다." - 제임스 R. 쿡
세금계산서 수정발급은 사업자에게 실수를 빠르게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수정발급을 통해 세금계산서 기재 내용의 오류를 바로잡고, 과세 표준과 세액을 정확히 산출함으로써 향후 세무조사 등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 상대방과의 신뢰 관계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수정발급 시에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수정발급일로부터 5년간 보관 의무가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잘 관리해야 하며, 필요 시 세무서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정발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세금계산서 수정발급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세금계산서 수정발급은 당초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수정발급할 수 있습니다.
수정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보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정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발급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에 따른 것으로, 세무조사 등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영세율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시에도 일반 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번호를 기재해야 하며, 수정 사항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인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